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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이
정정이

[기관의 종류] 한국원양산업협회의 '민법상 법인체'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양산업발전법」 과 관련,

'한국원양산업협회'의 기관 종류 문의드립니다.

해당 협회는 특수법인이며, 제가 알기로는 특수법인은 민법과 상법 외의 특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래 「원양산업발전법」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원양산업협회의 설립) ① 원양산업자는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제28조4항에 따르면 원양산업협회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해당 협회는 '민법상 법인체'에도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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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원양산업협회는 민법상 법인체에도 해당합니다.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 3항에 따라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4항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특수법인이지만 민법상 사단법인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원양산업협회는 특수법인이면서 동시에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협회는 원양산업발전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특수법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하지만, 협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도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경우는 흔히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법인은 특수법인과 민법상 법인의 성격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즉,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지만,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민법상 법인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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