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알릴의무 응급실 입원? 외래? 뭘로 고지해야 할까요?
보험가입을 위한 알릴의무 문의드립니다
몇달전 응급실을 두번 갔었는데요,
당연히 외래라고 생각했는데 심평원에 들어가보니 두번다 입원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진료비 영수증 상단엔 외래라고 되어있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
둘다 입원으로 고지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알릴 의무에서는 심평원 기준이 우선 적용되므로 심평원에 조회하셨을때 입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면 입원으로 고지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에 외래로 표기돼 있어라도 응급실을 이용 했을때 기관 청구 단계에서 입원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보험사가 이를 입원 이력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외래로 가셨으면, 그 것으로 고지하시면 됩니다.
심평원의 병력이력이 오류인 경우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영수증 상단에 표기된 외래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서류가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심병원 즉 이음에는 입웟 처리 되어 있다면
입원으로 고지가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고지사항 잘 준수하셔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고지의무에서는 심평원 진료형태를 최우선 기준으로 확인하기에 두 번모두 입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영수증 외래와 관계없이 심평원 기준으로 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