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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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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비보험금 청구시에 이렇게 이해하면될까요~?

제가 두가지 case를 예시로 들어서 한번 이해해본게

속이 조금 불편한거같아서 위/대장 내시경을 받아보고 싶어서 내과 방문했고, 선생님이 해보자고 해서 해본 후에 이걸 실비보험청구를 하려고 할때는 이때 영수증 + 세부내역서 이렇게만 필요하더라구요!

근데 이때 보험금을 받기위해서는 또 두가지 케이스로 나뉘는게

a. 만약에 위/대장내시경을 시행했고 위염소겸이 있어서 조직검사까지했다! 하면 그냥 그자체로 실비보험 청구시에 세부내역서에 조직검사코드까지 있을테니까 그냥 이럴때는 보험금 청구 설명에 "위대장내시경 시행했고 조직검사시행" 이렇게만 쓰면 아마 받을수 있을거고

b. 만약에 위/대장내시경을 시행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깔끔했다 조직검사도 모도 없었다. 한다면 이건 아마 영수증 + 세부내역서 낼때 보험사에서 이거 그냥 본인이 궁금해서 건강검진목적으로 해본거아니야? 싶을테니까 이때는 보험금 청구 설명란에 "속이 조금 불편해서 의사선생님이 한번 위/대장내시경 해보자고 함" 이렇게 쓰면 됨! (근데 이경우는 아마 의사의 판단하에 한 검사시행이라는걸 입증하기위해 소견서가 필요할수도있음!)

이렇게 이해했을때 크게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이해했을때 크게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 네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즉 내시경 검사의 경우에는 치료목적상 한 검사이냐만 주치의 소견에 따라 입증이 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해하신 내용이 90%이상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손보험 청구시 영수증과 세부내역서가 기본이고 증상 설명으로 건강검진 목적이 아닌 질병치료 목적 증빙이 핵심입니다 건강검진은 비급여라 보장이 되지 않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