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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따뜻한마음을가진물개

끝없이따뜻한마음을가진물개

26.01.20

할머니에게 돈을 빌린 상황에서 채권을 상속받는 상황

상황요약

1. 손자(형)가 할머니에게 1억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썼음

2. 근데 할머니가 사망했고 할머니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전부 사망한 상황이라서 할머니의 1순위 상속자는 손자 2명인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가 가진 채권의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만약 손자(형)이 대출을 받은 사람인데 할머니의 채권을 상속하게 된다면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가 되는거라서 빚이 사라지게 되는건지, 아니면 증여로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채권에 대해서 형이 상속을 받은 것이며 채무 의무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이라면 해당 채권을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