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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따뜻한마음을가진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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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가 할머니한테 돈을 빌렸는데 할머니가 사망하면 채무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할머니한테 1억을 차용증 작성 후 빌렸는데 할머니가 말기 암에 걸리셔서 남은 기간이 3달 남짓한 상황에서 손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던 도중에 할머니가 사망하게 된다면 이를 증여로 보게 될까요? 현재 할머니에겐 남아있는 직계 혈손 중 최순위자가 손자밖에 없다면 할머니가 손자에게 빌려준 1억에 대한 채권은 손자에게 상속되어서 채무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가 할머니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이후에 할머니가 사망한 경우

    할머니의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손자에게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채무로

    상속세 신고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 1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게 됩니다.

    3)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 여부 및 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상속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 입장에서 못받으신 돈은 채권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보지 않고, 사망시까지 미상환채권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손자 입장에서 채무는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