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날렵한멧토끼128
날렵한멧토끼12824.02.15

손자가 사망했는데 구상금 청구권이 왔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저희 할머니 손자(저에겐 사촌형)가 사망을 했는데 할머니앞으로 중소기업관련 대출금 약 2천만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상속관련해서 받은것도 없으십니다. 사망자(손자)의 어머니는 상속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저희 할머니는 돈이 한푼도 없으신데 안갚으면 압류되나요?? 아니면 다른 가족까지 연결되어 갚아하는건가요??


분명 사망당시 다 처리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왜 날아온건지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라서 상속권이 인정된 것으로 보여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구상금 청구가 어떤 권리관계에서 날아온 것인지 확인이 되야지 그에 대한 대응방법을 논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장 내용을 기초로 검토가 필요하며,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원의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