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부모의 빚에 대해 손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나요?
할머니께서 보증으로 20년 된 약 천만 원의 빚을 지고 계십니다.
현재 일을 하고 계시지만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으시고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서 생활하시는데
만약에 법적으로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생활하시고 계신 집과 물건들이 아버지와 제 소유의 물건들인데 이것들도 압류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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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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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산에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혈연관계라고 하더라도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할머니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할머니 채무에 대해 손자가 직접적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할머니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