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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귀중한부전나비214
귀중한부전나비214

조부모의 빚에 대해 손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나요?

할머니께서 보증으로 20년 된 약 천만 원의 빚을 지고 계십니다.

현재 일을 하고 계시지만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으시고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서 생활하시는데

만약에 법적으로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생활하시고 계신 집과 물건들이 아버지와 제 소유의 물건들인데 이것들도 압류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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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산에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혈연관계라고 하더라도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할머니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할머니 채무에 대해 손자가 직접적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할머니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