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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푸른코뿔소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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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대충 받은 친부가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할머니와 친부가 공동명의로 뒀던 주택을 다시 할머니의 개인명의로 돌렸는데 그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친부가 빚을 상환할 생각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할머니 아래 가족 전부가 대신 빚을 갚아야 한다는데 이의신청인지 뭔지를 통해서 할머니가 채무자가 되는 것을 피하게 할 수 있다네요. 그렇게 되면 친부와 친부의 아내, 그리고 혈연으로 묶여있는 저와 제 동생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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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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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으로부터 강제집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변제 책임은 없으나, 값지 않으면 그 주택의 해당 지분 부분이 경매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할머니 단독명의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동명의당시 친부의 지분(친부가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만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가정)만큼의 담보가 남아 있게 됩니다.

    할머니가 사망하면, 할머니의 직계비속인 자녀들과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까지 이에 대한 상속여부가 문제되게 됩니다.

    만약 상속을 받지 않고자 한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