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대충 받은 친부가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할머니와 친부가 공동명의로 뒀던 주택을 다시 할머니의 개인명의로 돌렸는데 그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친부가 빚을 상환할 생각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할머니 아래 가족 전부가 대신 빚을 갚아야 한다는데 이의신청인지 뭔지를 통해서 할머니가 채무자가 되는 것을 피하게 할 수 있다네요. 그렇게 되면 친부와 친부의 아내, 그리고 혈연으로 묶여있는 저와 제 동생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