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때 저는 손자인데 손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때 저는 손자인데 손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 고모1명 있고요.
손자1명, 외손녀는 2명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자녀 상속은 대습상속으로 이루어지며, 손자녀의 부모가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을 때 손자녀가 부모의 상속 지분을 이어받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살아있다면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그 자녀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가 직접적인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망인이 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대습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분의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직계비속이 여러명인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고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도 여러명인 경우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와 고모가 살아계시다면
아버지와 고모분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므로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손자이신 작성자분은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상속받으실 몫을
아버지의 자녀분들인 손자녀들이 대신하여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