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나요?

2021. 06. 11. 22:05

숙박시설이용후 네이버 카페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카테고리는 숙박시설후기 였고, 해당카테고리 게시글은 모두 상호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xx숙박시설 후기라고 상호명을 노출시켰습니다

내용은 사진 첨부

사장님께서 해당글로 예약이 취소되고 피해를 입었다며 민,형사 고소를 하신다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나, 숙박업소에 대한 리뷰의 성격이 강해 공익성 인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역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6. 1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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