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과치료 중 치실로 입술부위 상처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치료를 받던 중에 의사선생님께서 치실로 어금니 사이 작업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당시에 오른쪽 입술부위에 치실이 닿고 왔다갔다 하는 느낌이 났고, 불편감이 있었는데요.
금방 끝나겠지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잘 안되시는지 계속하시면서 오른쪽 입술부위에 상처가 났습니다.
제가 따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료법률 토픽말고 다른 토픽으로 질문을 올려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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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상처에 대한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기타 소정의 위자료 정도는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