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반기 수입임대료 누락하여 7월에 일괄 인식한 경우 간주임대료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반기 25년1~6월에 대한 임차료를 전임자가 누락하여
7/1에 6개월치 일괄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습니다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도
6개월치를 일괄로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상반기에 수정신고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2기 예정시 상반기 간주임대료 신고+ 2기 예정분 간주임대료 신고
2.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별도로
간주임대료 분개는 예,확정 둘다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간주임대료 분개는 확정신고마다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6개월치 간주임대료를 확정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