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면세 겸업 사업자 면세 매출 누락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과면세 겸업 사업자입니다.
2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 과면세 매출,매입 모두 누락이 된 상황이고
현재 시점에서 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4년 상반기분을 2월 전에 기한후신고 진행
24년 하반기분을 1월에 정기신고로 진행
이렇게 진행할경우 면세 매출 기한후신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종합소득세때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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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만 적용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