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혐오 발언 규제의 경계는 어디까지 인가요??
제목그대로 표현의 자유와 혐오 발언 규제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지만 혐오 발언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가치 간의 균형점을 찾아서 알려주신다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법적으로도 어느정도가 명예훼손이고
모욕일 수가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고 권리를 무시하는 내용의 발언이 허용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공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인지 아니면 일반 개인인지에 따라서도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의 균형점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해당 표현 내용이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거나 경멸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표현의 자유와 그에 대한 제한의 경계는 헌법적 영역이므로 개별 법규마다 기준을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제한됩니다. 법적으로 볼 때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특정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결국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은 허용되나, 인종·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혐오 표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