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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호랑나비114
신중한호랑나비114

고용보험 금액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지금 알바로 4개월째 근무중이며,

월평균 세후 110만원정도 됩니다.

6개월 일하고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탈 경우.. 첫달 두번째달 받고 다른 직장 으로 이동 합니다.

첫달, 두번째달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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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x60%'로 계산됩니다(상하한 존재).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후 110만원 정도라면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일텐데,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20시간만 근무한다면,

      내년 기준으로 하한액은 63,104원인데, 이는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

      선생님은 절반인 1일 지급액 31,552원입니다.

      28일치씩 지급을 하는데, 883,456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