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금액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지금 알바로 4개월째 근무중이며,
월평균 세후 110만원정도 됩니다.
6개월 일하고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탈 경우.. 첫달 두번째달 받고 다른 직장 으로 이동 합니다.
첫달, 두번째달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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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x60%'로 계산됩니다(상하한 존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후 110만원 정도라면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일텐데,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20시간만 근무한다면,
내년 기준으로 하한액은 63,104원인데, 이는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
선생님은 절반인 1일 지급액 31,552원입니다.
28일치씩 지급을 하는데, 883,456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