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마사지받은후 통증으로 고생중입니다
금요일오후 마사지샾에서 관리사가 올라서서 발로 허리를 밟았는데..뚝하고 소리가 난후 계속 통증이 와서 월요일오전.정형외과 진료를 받았더니 신경에 압박으로 통증이 있는거 같다고..3일정도 물리치료 받아보고 통증이 안가라앉음. .mri를 찍어야한다는데...
이럴경우 어떤 절차를 걸쳐야 하나요.
경찰서에 고소부터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증이 마사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가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허리의 경우 퇴행성이 진행되는 곳이어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 입니다.
MRI 검사를 하여 신경 압박이 외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퇴행성에 의한 것인지 부터 확인 후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고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파악됩니다.
그라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 앞서,
해당 중국마사지 행위로 인하여 통증이 유발되었음(인과관계 등 포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마사지사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중국마사지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발급받으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