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 주식과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는 한번에 신고해야하나요?

1. 2023년 비상장 주식에서 5만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했고, 해외 주식의 경우 430만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했어요. 올해에 두개 합쳐 차익 435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데 해외 주식은 토스에서만 거래해서 클릭 몇번에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때 비상장 주식에 대한 건은 포함되지 않아서 직접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 때 토스에서 해외 주식 세금을 따로 신고하고, 비장상 주식 10만원에 대한 세금은 따로 신고해도 되나요?

2. 비상장 주식 5만원 차익에 대한 세금은 1만원 정도 발생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작은 금액도 신고 및 납부 해야하나요? 신고하는데 드는 노력과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그냥 신고 안하고 추징들어오면 가산세 붙여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 방법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상장주식은 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를 하고 5월에 반드시 해외주식과 합산해야 합니다.

      2.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 또는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

      비상장주식은 양도한 반기로부터 2개월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및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경과한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해외상장주식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상장주삭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는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으뢰하여

      신고대행케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비상장주식은 에정신고 납부르 해야 함으로 거래하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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