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지방소득세는 반드시 관할주소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관할지로 신고하신 경우 이는 무신고로 판정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조심 2022지0272 (2022.03.14)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이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법령 등을 착오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적법한 납세지인 처분청이 아닌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