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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솔직한양꼬치
때론솔직한양꼬치

지방소득세 납부관할지 잘못신고한경우

사업장이 여러개인경우(광주, 서울, 부산 등)

작년 4월 지방소득세 신고를

광주신고(본사위치)를 서울 관할주소지로 신고하여

서울로 지방소득세를 2번 신고하였는데, 이런경우 신고만 제대로 한거면 괜찮을까요?

아님 4월 지방소득세 미신고처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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