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소득세 납부관할지 잘못신고한경우
사업장이 여러개인경우(광주, 서울, 부산 등)
작년 4월 지방소득세 신고를
광주신고(본사위치)를 서울 관할주소지로 신고하여
서울로 지방소득세를 2번 신고하였는데, 이런경우 신고만 제대로 한거면 괜찮을까요?
아님 4월 지방소득세 미신고처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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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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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지방소득세는 반드시 관할주소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관할지로 신고하신 경우 이는 무신고로 판정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조심 2022지0272 (2022.03.14)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이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법령 등을 착오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적법한 납세지인 처분청이 아닌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단, 서울 지자체에 신고하셨다면 해당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