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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글록사랑
안녕하세요 아래사진처럼 내용이 구직활동 2회인가요??아니면 구직활동 1개 더 해서 3개인가요??마지막회차인데요
수첩엔 분명 2 회라고적혀있거든요 그럼2회구직활동으로 제출하면될까요?)급 햇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입니다. 다만 2개중 1개는 반드시 구직활동(채용 플랫폼 잡코리아, 사람인, 워크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행위입니다.)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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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 1회를 포함한 총 2회 재취업활동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구직활동 2회 또는 구직활동 1회+구직외활동 1회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