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상품을 무단으로 3배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셀러 어떻게해야할까요?
저희 로고랑 상품명 그대로 오픈마켓에 2~3배이상 가격에 올려서 판매를 합니다 물론 그가격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내려달라고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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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무단으로 3배 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셀러에게 연락하여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상표권은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제삼자가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로, 제삼자가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지식 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의 산업재산 침해 신고센터(1666-6464)나 저작권 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신고센터(1800-5455)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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