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훌륭한사랑새253
훌륭한사랑새253

이런 경우도 사기죄 성립되나요?


중고거래 하는데 제가 판매자입니다

가격을 올리는 도중에 제가 물품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상대방한테 올린 가격을 달라하니 아깐 이 가격 아니였다며

사기로 고소한다는데 성립 안되죠?

고소 당하면 무고죄로 맞고소 할 수 있나요?

제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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