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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ghh123!

Asdfghh123!

24.10.14

공사 하도급 업체가 너무 많이 체결될경우도 제한할수있나요?

수의계약같은경우 너무 많이 체결하게되면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서울같은경우 횟수제한이있는데

같은 업체가 동지역 공사에 계속 하도급업체로 들어오고 원도급업체만 바뀔때

제한하는 법령같은것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10.14

    하도급 업체가 너무 많이 체결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업체가 동지역 공사에 계속 하도급 업체로 들어오고 원도급 업체만 바뀔 때에는 법적으로 제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내부 규정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선정 기준이나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선정은 원도급 업체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은 하도급 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나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