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에관해서요, 퇴직서 작성을 안하면 알바비 안주나요?
알바에 관해서요 , 시급이 꽤 쎄서 하게된 알바가있는데 제가 발쪽에 부주상골 수술을 한적이 있어서 오래걸어다니면 시큰거리거나 아프기도해서 못할거같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퇴직서를 작성하러 오라고하더라구요 근데 일하는곳 분위기가 그만둔다하니어두워서 가기싫은데 꼭 작성해야하나요? 작성안하면 월급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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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서가 사직서에 의미라면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