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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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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관해서요, 퇴직서 작성을 안하면 알바비 안주나요?

알바에 관해서요 , 시급이 꽤 쎄서 하게된 알바가있는데 제가 발쪽에 부주상골 수술을 한적이 있어서 오래걸어다니면 시큰거리거나 아프기도해서 못할거같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퇴직서를 작성하러 오라고하더라구요 근데 일하는곳 분위기가 그만둔다하니어두워서 가기싫은데 꼭 작성해야하나요? 작성안하면 월급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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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서가 사직서에 의미라면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