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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큰고래55
헌신하는큰고래5522.08.27

원룸 월세가 두달밀렸는데요..임대인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재계약을 안하고 빨리 내보낼 방법을 강구하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십습니다..2년간은 무조건참아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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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8

    질문자님의 답답한 마음은 익히 알겠지만....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란게 많지가 않습니다.

    임차인도 임대인을 잘 만나야 하지만 반대로 임대인도 임차인을 잘 만나야 하는게 현 실정 입니다.

    2달이면 아직 많이 밀리지 않았기에 잘 이야기 해서 밀린 월세를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계속해서 밀리거나, 밀리고 밀려서 보증금도 다 공제가 된다면 진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 합니다.

    계약기간 2년이 문제가 아니구 그 이상도 버티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속이 문드러 질 정도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고생 하시겠지만 자주 연락해서 밀린 월세를 받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 나서 월세를 보증금에 공제하고 계약해지를 하거나

    지급명령신청,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2개월 밀리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세요. 협의가 안되면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하세요. 그리고 명도소송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속 2기(두달) 연체를 할 경우 재계약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즉 질문주신것처럼 두달 연속 연체라면 재계약시 거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월세가 2개월 이상 연체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내보내실 수 있으니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계속 독촉을 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부 그런것은 아니지만 연체가 시작되는 분들은 자의든 타의든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보증금까지 다 없어지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명도를 하려고 해도 시일이 오래걸려 임대인이 손해 보는 순간이 옵니다.

    퇴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명도 하는데만 6개월 이상 걸리니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시어 의견을 전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