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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아파트 매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 매수 12억 매도 11억 5천 (매수일 : 2020.3.3 / 매도일 : 2024.7.31)

단독주택 : 매수 6억 (매수일 : 2023.07.01 ~)

아파트랑 전원주택(단독)두개인데 현재 아파트를 팔아서 사는거로 되었습니다. 2년안에 집(먼저집)팔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어떤 세금을 신고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아파트는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현재 아파트를 팔고 재취득할 경우, 재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단독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