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의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 12. 21. 10:42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지명되자 사직한 고기영 법무부차관의 후임으로 하루만에 임명되어 윤검찰총장의 징계위에 참여한 이용구 신임법무부차관이 약1개월전 변호사 재직기간에 저지른 택시기가 폭행사건이 이용구차관의 자질에 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전,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후에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으로 동전을 집어던져 택시기사가 쓰러져 결국 사망하게 한 승객이 처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용구 신임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에서 목적지인 아파트에 도착한 후에도 술에 취하여 하차하지 않자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차관을 특수폭행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판단하여 내사종결한 경찰의 조처가 위 사건과 비교하여,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 사항과 같이 주정차 중에 운전자 폭행은 운행 중의 폭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단순폭행을 적용한 해당 질의 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대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2020. 12. 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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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가법상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용구 신임차관의 경우, 경찰은 "운행중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단순폭행죄로 처리하였습니다. 기재한 위 사례 역시 "운행중이 아니었음"에도 단순폭행죄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잘못된 처리방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020. 12. 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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