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의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지명되자 사직한 고기영 법무부차관의 후임으로 하루만에 임명되어 윤검찰총장의 징계위에 참여한 이용구 신임법무부차관이 약1개월전 변호사 재직기간에 저지른 택시기가 폭행사건이 이용구차관의 자질에 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전,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후에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으로 동전을 집어던져 택시기사가 쓰러져 결국 사망하게 한 승객이 처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용구 신임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에서 목적지인 아파트에 도착한 후에도 술에 취하여 하차하지 않자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차관을 특수폭행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판단하여 내사종결한 경찰의 조처가 위 사건과 비교하여,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