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사업자통장(개인통장)으로 친구에게 돈 이체시
간이과세자가 사업자통장으로 친구에게 돈 이체시 불리한 작용이 있나요?ㅠㅠ 정말 미칠것 같아서 그럽니다 참고로 전 개인용 통장을 사업자통장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계좌로 지인에게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며 세법 상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거래이므로 부가세나 종소세 신고 시 해당 거래내역을 반영하지 않도록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통장으로 친구에게 돈 이체시 불리한 작용은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계좌 혹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계좌)를 홈택스에 등재하고 사업과 관련 매출액의 입금, 비용에 대한 지출 등 사용 하도록 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적 지출 등에 대해서는 사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용계좌에서 사업과 관련없이 친구 등에게
이체를 한 경우 세법상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사업용계좌에서
친구 등의 지인에게 이체한 경우 소득세 신고시의 필요경비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