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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즐거운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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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 만원 증여는 원금상환 안해도 괜찮나요?

1억 5천 정도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차용증 쓰고 은행 이자만 계좌이체 매달 내역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지속적 원금 상환까지 이루어져야 국세청에서 사람 안 나올까요 ...??

ㅠㅠ 1억 5천 증여 받을 때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은 인터넷에서 양식보고 쓰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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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인터넷 양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차용액, 원금 및 이자상환액 및 상환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금은 일시 상환하고 이자만 매달 상환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차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0년 뒤에 원금을 일시상환으로 하는 방식으로는 차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용이냐 증여이냐는 대여자가 누군지, 원금과 이자상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길지 않은 상환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방식으로 차용증 작성이 이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는 것이라면 반환의무가 있는 대여거래가 아니기에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은 필요하지 않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가 아니라 다시 돌려드릴 돈이라면 대여거래가 맞으며,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갖춰놓아야 하고 추후 소명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여거래 발생 자체로는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며, 본인이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영위하는 사업이 조사를 받는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차용 후 상환하는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