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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황여새31
성실한황여새3121.04.14
중견기업확인서 발급은 어떤 절차가 필뇨한가요??

고용지원금업무고용지원금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고용지원금 접수를 하였는데 3년간 받을 금액중 1차로 지원금을 수령하였어요 그러나 해당기업이 대기업에 준한다는 이야기에 다시 반납을 하라하더라구요

그래서 중견기업에 해당한다고 하였더니 중견기업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중견기업협회에 확인서발급공문을 보냈으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찌 처리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거나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견기업 확인 발급절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중견기업 정보마당에 온라인 신청 (www.hpe.or.kr)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3개년 감사보고서

      3)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처리절차

      1) 중견기업 정보마당 > 중견기업확인서 신청(기업)

      2) 중견기업 자가판정(기업, 선택)

      3) 기업정보 등록(기업) (기업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정보 등)

      4)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 제출(기업)

      5) 확인신청서 서류 검토(한국중견기업연합회)

      6) 확인서 발급(한국중견기업연?회, 20일 이내)

    • 관련 연락처

      1) 신청 : 중견기업 정보마당에 온라인 신청 (www.hpe.or.kr)

      2) 문의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 042-481-681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인서 발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이고 보완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중견기업 확인요령[시행 2019. 8. 2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40호, 2019. 8. 28., 일부개정]

    제4조(확인신청) ①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온라인 시스템의 신청방법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업이 제3조제2항에 따른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의 종료 여부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하나로민원)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거나, 감사보고서 등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해당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 발급시기 등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의 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확인이 가능한 최근 1년 기간의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④ 확인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중견기업 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요청 및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확인서 발급) ① 확인기관 장은 중견기업 확인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중견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중견기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중견기업 확인서(별지 제2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특례대상 중견기업 확인 표시는 제3조의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