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공공분양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4명이 분할 등기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 이 경우에도 공공분양 당첨 취소가 되지 않을까요? 1가구 2주택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