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퇴사 할려고 합니다 문제 있을까요?
지난달 19일에 주 6일 33시간 월급 170만원을 구두 계약을 하고 주방보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자고는 하셨지만 지난 1달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계약서상 시급은 12,000원으로 써있을꺼라고 하셨는데 최저시급 + 주휴수당을 해야지 169만원이 나오고
12,000 + 주휴수당 X을 하면 17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휴 미지급 사항이 맞는걸까요?
현 나이 만18세로 고3 입니다
잦은 업주와 다툼으로 이번 계기로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무단퇴사로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 미지급인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 퇴사한 때는 무단퇴사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6일, 주 33시간 근무 조건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구조이고,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주가 시급 12,000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포괄임금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무단퇴사는 별도의 제재나 처벌이 있는 개념은 아니며, 다만 출근예정일에 아무 통보 없이 결근하는 것은 근로자의 책임 소지가 될 수 있어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퇴사의사와 마지막 근무일을 통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퇴사하면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이나 주휴수당은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해지 절차(사직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다만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다투는 과정에서 임금체불은 사업주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