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근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직장이 근속기간 1년 이상이라면 신청일 기준 발급가능한 최근 12개월치의 세전급여액을 총합이 연봉이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신청일 기준 발급가능한 n개월치의 급여액을 연환산한 값이 연봉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월 중간에 입사했을 경우 해당월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만근한 달의 급여만 계산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 입사일 2022년 10월 12일 / 10,11,12월 급여명세서 발급
-> 10월 제외, (11월급여+12월급여) / 2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