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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파릇파릇한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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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되팔이하면 불법인가요?

중고거래로 레고를 2만원에사서 7만원에 다시 올렸습니다

당x마켓을 이용했는데 당X마켓,중X나라,번X장터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판매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되팔아서 신고했다고 글을 내려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내려야하나 궁금해서 찾아보니 당x마켓에서는 되팔이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판매자는 다른 플랫폼에서도 글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되팔이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면 다른 플랫폼에서는 판매해도 됀찮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중고품을 낮은 가격에 산 뒤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니며, 최초 판매자가 타 플랫폼 게시 중단을 요구하더라도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특정 플랫폼 약관 위반과 별개로 민사나 형사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중고품 재판매는 자유거래 범위로 보아 제한 규정이 없고, 플랫폼 약관은 사적 규범에 불과하여 위반 시 그 플랫폼 내부 제재만 가능합니다. 최초 판매자와 별도 약정이 있었거나 기망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매 자체는 책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삭제를 요구하더라도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경위와 대화를 기록해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단, 특정 플랫폼에서 되팔이를 제한한다면 해당 플랫폼 내 제재 가능성은 있으므로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재판매 활동을 지속하려면 거래 조건과 플랫폼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 요구가 과도하거나 위협적이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으며,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중고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다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이른바 '되팔이'에 대해 원 판매자로부터 항의를 받아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 이미 정당하게 대금을 지불하고 구매한 물건의 소유권은 완벽하게 질문자님에게 넘어온 상태입니다. 내 소유의 물건을 얼마에 다시 팔지는 전적으로 소유자의 권한이며, 이것이 형법상 사기죄나 기타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형사 처벌이나 불법성을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당근마켓'과 같은 일부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은 서비스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영리 목적의 되팔이 행위를 자체 가이드라인이나 약관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 해당 '플랫폼의 운영 정책'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앱 내에서 게시글이 숨김 처리되거나 계정 이용 정지 등의 '이용 제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그 앱을 이용하는 회원으로서의 페널티일 뿐 법적인 책임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당근마켓 내부 정책에 따라 해당 앱 내에서의 판매는 제한될 수 있겠으나, '번개장터'나 '중고나라' 등 되팔이 금지 규정이 없거나 정책이 다른 타 플랫폼에서 해당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약관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 판매자가 도의적인 이유로 항의를 할 수는 있어도 판매를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은 없으므로, 안심하시고 타 플랫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플랫폼에서 제안하고 있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른 플랫폼의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