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2024년 월세 환급신청

2023년 2024년 월세 냇던걸 환급받으라고 토스에서 계속 알림이와서 알아보니 금액이 꽤 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1.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와이프이름으로 되어있음

(2023년 2024년 모두)

  1. 월세는 한계좌로 다 낸게아니라 어떤달은 제가내고 어떤달은 와이프가 냇음 거의 와이프걸로 내긴함
  2. 토스 수수료가 비싸길래 세무서에 와이프랑 같이가서 직접 해볼려고함 (해당년도 임대차계약서는 가지고있습니다)

  • 직접하게되면 할게많나요? 챙겨야할게 뭐가있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직장인이라 시간이 많이없어서 한번갔을때 다 하려구요)
  • 위에 상황으로 보았을때 제 앞으로도 환급신청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가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에만 본인이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직접 해주진 않습니다. 전화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