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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특한하늘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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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주식계좌로 1000만원 입금후 해당주식이 많이 올라 주식금액이 1300만원이 되었다면 차후증여신고시 초기자금지원분만 해당되는지는?

아들 주식계좌로 1000만원 입금후 해당주식이 많이 올라 주식금액이 1300만원이 되었다면 차후증여신고시 초기자금지원분만 해당되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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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시점에 1천만원의 자금을 이체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기준금액은 1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만약, 주식가치가 하락하여 가치가 전혀없게되었다 하더라도 1천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는 산출될 것입니다.

      다만 내부정보 등을 이용하여 주식가치가 올라갈 것을 알고있는 상황에서 해당 거래를 진행하였다면 추가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주식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하고 해당 주식이 올라 1300만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당시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신고를 하면되는 것입니다.

      차액부분은 자녀분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계좌에 이체한 현금 1,000만원만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그 이후에 주식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