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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피상속인 보유기간

상속농지 양도세 계산할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에 피상속인 보유기간도 합산되나요?아니면 상속개시일부터 시작되나요?취득일이 상속개시일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준이 되는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이 때 상속자산의 취득일은 당초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아닌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주택에 관한 규정이지만 토지의 경우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015-부동산-0071, 2015.03.11.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포함)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시에는 상속일~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