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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날렵한그늘나비6
날렵한그늘나비6

혹시 춘향전도 아청법에 걸리나요?

보니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묘사한 소설, 화보, 사진 등 그런것도 아청법으로 처벌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거 같던데....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춘향전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춘향이가 16살이잖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문학 작품이 위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에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판례에서 아청법해석을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춘향전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