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춘향전도 아청법에 걸리나요?
보니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묘사한 소설, 화보, 사진 등 그런것도 아청법으로 처벌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거 같던데....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춘향전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춘향이가 16살이잖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문학 작품이 위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에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판례에서 아청법해석을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춘향전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