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파산채권자목록에서 빠졌을때
안녕하세요
제가 다가구주택 계약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회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채무자)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채권자 목록을 확인해보니 총 14명의 세입자들중 4명만 채권자 목록에 있었습니다 저는 목록에 없는 상태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이미 임의경매에 넘어가있는 상태이고 배당신청은하였고 경매개시날짜만 기다리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제가 더 해야되는 조치가 따로있을까요??
답답한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채무자의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적법하게 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즉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산절차와 경매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파산 절차상 권리 보전을 위해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는 존재합니다.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라도 실제 채권이 존재하면 파산채권자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산관재인과 법원이 해당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배당절차나 의견 제출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과 파산 배당은 별도의 체계로 판단됩니다.필요한 대응 조치
파산관재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존재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파산채권 신고 또는 채권자 추가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경매 배당요구를 하셨더라도 파산절차에는 별도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병행 조치가 중요합니다. 관재인과의 서면 소통을 권장드립니다.유의사항
경매 배당이 전액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잔존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문제됩니다. 채권자목록 누락 상태를 방치하면 절차 종료 후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선제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파란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파산에 따른 면책 대상 역시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