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조던23

조던23

채택률 높음

2주택자 양도세중과 저희집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5월9일날 다주택자 중과 종료된다던데여. 저희 어머니가 2주택자인데여. 서울에 빌라1채,아파트1채 갖고 있는데여. 2채 합쳐서 공시지가 5억원대구여. 2채 합쳐서 매매 시세는 9억정도 됩니다. 양도차익적은 빌라에 저희 가족들이 살고있구여. 아파트는 전세주고있는데여. 5월9일 종료되면 다주택자 보유세 폭탄 때린다고 했는데여. 2주택 합쳐서 공시지가 5억대라 종부세는 안내는데여. 재산세가 많이 올릴까봐 걱정이되는데여.

저희집같은 경우는 5월9일전에 가족간 증여나. 가족간거래로 아들에게 집1채를 넘겨야 유리할까요. 조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같이 살고 있다면, 가족 모두가 1세대로 보아 자녀에게 양도나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1세대의 주택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적용 전에 다주택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세대분리 후 자녀에게 증여 또는 양도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9 이후에 팔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20%로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과 관계없습니다.

    현재로서 절세를 하려면 두개 주택 중 하나를 5.9 이전에 가족 또는 제 3자에게 처분하시고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증여를 하시려면 5.9에 하더라도 차이 없으니 기간 두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