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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건물의 출연 및 리모델링 관련 세법상 질의

우리 재단은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상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향우회에서 건물을 매입한 후 건물의 일부 지분을 우리 재단에 무상으로 출연(기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재단은 해당 지분을 취득한 후 건물의 일부를 학생 취·창업 지원, 면접 대기 공간, 산학협력 및 대학 발전을 위한 협력 공간 등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로 직접 사용할 예정이며, 해당 공간의 리모델링 비용은 발전기금 재원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향우회로부터 건물 지분을 무상으로 출연받아 공동소유한 후, 해당 건물의 일부를 학생 취·창업 지원, 산학협력 등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재단 정관 목적사업에 일치함)

2. 공동소유 건물에 대하여 발전기금 재원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집행하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재산가치 상승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법상 증여 또는 그 밖의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3.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나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는지

4. 공동소유 건물에 리모델링 비용을 집행하는 경우, 발전기금재단이 부담한 비용이 공동소유자의 지분가치 증가에 기여하는 경우에도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통상적인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지분율·사용권 등 권리관계에 따라 세법상 판단이 달라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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