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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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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고용보험 취득일을 늦게 신고한 경우

실제 출근일이 2023년 4월15일인데 사장이 5월1일로 취득일을 신고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그때 지급하지않아 몰랐는데 올해 4월 15일 퇴사 후 받아 지금보니 2023년 4월분 급여는 3.3% 사업소득을 제하고 급여 지급을 했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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