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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능동적인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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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문의드려요(건축물대장에는 문제없으나 실제로는 불법증축)

안녕하세요

동탄으로 이사가려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맘에드는 집을 발견했는데요(다가구)

집을 본후 맘에들어서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하고 다시보러갔는데 201호라고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도어락이 2개가 더있더라구요. 이상해서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불법증축이라고 하더라구요. 건축물대장상에는 이상없구요(위반건축물 딱지X)

부동산에서 뭐 이동네는 이런집 많다, 8년넘게 아무문제없이 대출, 보증보험 다 잘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법인걸 인지하고나니 좀 불안해서요.

  1. 건축물대장 상 문제없다고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불법 증축-> 계약 파기하는게 맞겠죠??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는거죠? 가계약금 넣기전까지 불법증축 명시X

  2. 계약을 하고 보증보험까지 들었다고 가정했을때, 추후 문제(건물주 재산 이슈, 불법증축 신고로 인한 위반건축물로 변경 등)가 생겼을때 보증보험을 통한 보험 이행이 가능할까요?? 임차인이 제대로 안 알아보고 사기계약을 당한것이기때문에 보증보험을 통한 구제 불가능이다. 라는 상황이 발생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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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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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불법 증축의 의미

    불법 증축이란 건축물의 구조나 용도를 허가 없이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불법 증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의 가능성

    계약 체결 전에 불법 증축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착오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증축 사실을 알게 된 후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나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보험의 이행 가능성

    보증보험의 역할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건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증축과 보증보험

    불법 증축으로 인해 건물이 위반 건축물로 변경되더라도, 보증보험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보험 이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의 구체적인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임차인이 불법 증축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 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기 계약과 보증보험

    임차인이 불법 증축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사기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보증보험을 통한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불법 증축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불법 증축 사실을 알게 된 후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보증보험을 통한 구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