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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오솔개106
영악한오솔개106

임차법 개정 전 연장한 경우, 소급적용되나요?

임차법 개정되기 전에 월세 계약을 구두로 연장했습니다.

내년이면 기간만료인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원할 경우

법개정 전 연장을 소급 적용하여 임대인이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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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초한풍금조185
      청초한풍금조185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의 연장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면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 연장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슴드리면 불가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작년 임대차3법 시행이전에 1년을 살았던100년을 살았던 상관없이 법시행이후에 2년추가연장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작년 법시행전에 구두계약으로 갱신한것이고, 내년 만료후 임차인이 갱신청구하면 5%인상후 연장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