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임차법 개정 전 연장한 경우, 소급적용되나요?
임차법 개정되기 전에 월세 계약을 구두로 연장했습니다.
내년이면 기간만료인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원할 경우
법개정 전 연장을 소급 적용하여 임대인이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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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의 연장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면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 연장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슴드리면 불가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작년 임대차3법 시행이전에 1년을 살았던100년을 살았던 상관없이 법시행이후에 2년추가연장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작년 법시행전에 구두계약으로 갱신한것이고, 내년 만료후 임차인이 갱신청구하면 5%인상후 연장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