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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보고싶은땅돼지293
보고싶은땅돼지293

토스커뮤니티 통매음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린 부분은 제 닉네임이 태그된 부분입니다.

제 게시글에서 저와 과격한 언행이 오가다 상대방이 선을 넘은 상황입니다.

저도 “쥐줮시드로 너네 가족 먹여살려라.”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먼저 제 어머니와 가족에 관해 과격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될 가능성은 낮고,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욕 성립 여부가 문제될 사안입니다. 다만 상호 간 과격한 언행이 오간 점, 성적 목적이나 성적 수치심 유발 의도가 핵심 요건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쌍방 모두 법적 위험이 일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음란한 말이나 내용을 반복적 또는 일방적으로 전달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해야 성립합니다. 문제된 표현은 매우 저급하고 공격적이지만, 성적 행위의 구체적 묘사나 성적 흥분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모욕적 욕설에 가까워 통매음으로 보기에는 요건 충족이 쉽지 않습니다.

    • 모욕 성립 가능성과 쌍방 책임
      공개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을 태그하여 가족을 언급하며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 역시 유사한 수위의 욕설을 사용한 점에서 정당방위나 일방 가해 구조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 수사로 이어질 경우 쌍방 모욕으로 병합 처리되거나 각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추가적인 언쟁이나 게시글 작성은 중단하고, 기존 게시물과 댓글은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고소장이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참기힘든 모욕적인 언급인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다만 모욕죄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특정성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위와 같이 모욕적인 내용에 더하여 성적 흥분감 고취를 위한 내용이 필요한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쉽지만 모욕적인 언급이기는 하나 성적인 내용이라고 단정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까지 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서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욕설에 대해서만 통매음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도 모욕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많고 온라인 내에서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