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프리티 위약금 없는 요금제 해지시 일반요금 청구되나요?
가령 6개월 위약금없는 무약정 3000원 요금제라 가정시 6개월 이전에 통신사를 옮기게 되면,원래 요금제의 사용기간만큼 정상 청구되는것 같은데요 맞는지 문의 합니다.
예를들어 위약금없는 무약정 6개월요금제 가입시 정상가 9천원 요금제를 6개월간 ,할인가 3000원에 이용할수 있다 했을때,5개월10일후 해지하면
1000원만 인출되야 하는데 다음달 카드 결제 금액을 보면 3000원이 청구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점은 6개월이면 6개월 끝나는 날에 해지후 번호이동해야 할인받아 그달 3000원이 청구되는 구조인가요?중간해지시 정상요금 청구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