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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유용한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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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는데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민사나 형사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금액은 적습니다.

3백만원가량됩니다.

민사나 형사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금액은 적습니다.

3백만원가량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형사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미수대금문제는 통상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미수대금에 대하여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의 경우 소액사건이라면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형사고소의 경우 사기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단순 채무 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