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중 출근하여 업무 볼때 근무불량으로 징계가 합당한가요???

2020. 01. 09. 14:45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일로 급한일 처리를 위해

휴가중에 출근 했을경우

업무중 졸음 등으로 근무태도 불량으로 징계을 받게 된가면????

징계가 합당한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징계가 타당한지 여부가 달라지겠으나,

근무태도 불량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중에 출근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휴가 중 출근했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1. 10. 00: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사실 관계만으로 자세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1.휴가 중 출근 한 것이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

    2. 당일 및 평소의 근태불량의 정도

    3. 취업규칙 등 의 징계에 대한 규정(사유, 절차)

    4.징계절차가 규정된 경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5. 징계의 수단이 상당성과 형평성이 있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징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휴가 중 근무와 관계없이 업무중 졸음으로 인하여 중징계를 받는다면 이는 징계의 수단이 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09. 17: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윈드트웨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휴가중에 출근한 근로자가 근로를 하였다면 휴가를 반납하신것이 되어 정상출근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가 반납을 거부하지 않고 근로를 하도록 하였다면 더더욱 정상출근일로 보아야 합니다.

      2. 만약 정상근무일로 처리되었는데 근로자분께서 근무태도 불량으로 징계를 받으셨다면, 귀사의 취업규칙 상 근무태도 불량에 대한 사유가 적시되어 있다면 징계 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합당한지의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즉 징계를 부여할 수 있는사유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거나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징계가 무효일 확률이 높습니다.

      3. 만약 정상출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휴가 사용 처리를 하였으면서도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권리남용으로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합니다.

      4. 징계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09. 15: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