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낸 사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갑자기 신체 사진을 보낸 사람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19세 미만이므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 청소년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교 행위 등 같은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제3항). 계속 만나자고 하면서 성적인 것을 요구한 사람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 계정 아이디와 프로필 주소, 대화 내용과 받은 사진을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하여 보관하시고, 계정을 차단하기 전에 자료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되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고, 보호자와 함께 진행하시면 절차가 한결 수월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