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용돈을 줄테니 성행위를 하자는 발언을 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 범죄는 반복할 필요없이 1회성으로도 성립하고 실제도 만나지 않았어도 성립합니다. 다만 청소년을 유인하려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고, 단순히 장난으로 한 말이라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