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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뱀눈새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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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선고기일 변경, ’추정기일‘ 의미는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에서 4주 전 변론종결이 되었고,

본래 오늘이 판결 선고기일 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조회 해보니

“판결선고 기일 변경”이라고 나와있고

‘추정기일‘이라고 되어 있으나

’추정사유‘는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질문]

무슨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재판부가 바빠서 선고 기일을 미룬 것인가요?

새로운 쟁점이 나타났다면

변론이 재개됐지 않을까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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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판결 선고기일이 변경되고 추정기일로 표시된 것은 재판부의 일정 조정, 법리 검토 추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론 재개 없이 선고 기일만 연기된 것이므로 사건 조회를 통해 추가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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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론이 재개된 것이 아니고 단지 선고기일이 변경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통 선고기일이 변경된다고 해도 특정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추정기일을 잡았다는 것을 보면, 예상컨데 담당 판사가 인사이동으로 타 법원 또는 다른 재판부로 옮기게 된 상황에서 판결문을 쓸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판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선고를 하던지 아니면 재개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던지 선택할 수 있도록 기일을 정하지 않고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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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추정기일은 "추후에 기일을 지정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 추정사유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록을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바, 판사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쟁점에 대한 판단에 상당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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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기일을 추후 정하기로 하는 것이 추정입니다.

    현재 추정사유가 기재되어 있지않다면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라고, 변론 재개의 필요성이 있거나 추가적인 쟁점의 확인 등이 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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